1. 사건개요
2005년 1월 23일 새벽 4시 경,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정나리(1983년생, 당시 21세)씨는 직장동료와 술을 마시고 취해 직장동료가 집에 데려다주었다. 그런데 정나리 씨는 집에 들어가기 전 집 앞 길에서 30분가량을 엉엉 울었다. 이 광경이 정나리 씨 집 앞에 사는 이웃 주민에게 목격되었다.
이후 정나리 씨는 4시 30분경에 집에 들어갔고, 직장동료가 집에 들여보내면서 당시 정나리 씨의 동거남이 집에서 자고 있던 것을 목격하였다. 직장동료는 동거남이 알몸으로 자고 있어서 재빨리 정나리 씨를 집에 들여보내기만 하고 나왔다고 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나리 씨가 목격된 마지막 모습이었다.
정나리 씨는 그 이후로 실종되었으며, 어떠한 생존반응도 나타나지 않았다.
2. 이웃주민들의 증언과 동거남의 주장, 정황
당시 정나리씨와 동거남 A는 대구광역시의 한 빌라 201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201호 앞집인 205호에 살던 주민(아까 정나리씨가 길가에서 엉엉 우는 것을 목격한 주민)은 정나리 씨가 집에 들어간 지 10분 정도 후(새벽 4시 40여분 경)부터 약 2시간 가량 여자가 흐느껴 우는 소리, 남자가 욕을 하면서 찰싹찰싹(뺨을 때린 것 같다고 진술)하는 소리, 무언가를 벽에다 부딪히는 쿵쿵하는 소리,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201호의 옆집인 203호에 살던 주민은 그 날 새벽 5시 경 남자가 여자에게 고함을 지르고 벽에 무언가를 쿵쿵 부딪히는 소리에 잠이 깼다고 했으며, 그런 소리가 아침 7시 경까지 계속되었다고 했다.
이에 반해 동거남 A는 자신은 사건 당일 새벽 2시 40분 경에 술이 취한 채 먼저 귀가하여 잠이 들어, 같은 날 오전 11시까지 계속 잠을 잤으며, 잠자는 사이에 정나리 씨가 집에 들어왔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한다고 주장,
다만 변기에 구토한 흔적이 있어 자신은 구토를 하지 않았으므로 정나리 씨가 구토를 했겠거니 생각하고 욕실을 청소한 다음, 정나리 씨에 대한 온갖 미련이 다 사라져 짐을 챙겨 본가로 갔을 뿐, 정나리 씨의 폭행, 실종 내지 사망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동거남 A는 용의자로 수사받던 도중 2005년 4월,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2010년 3월에 중국에서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였다.
검찰은 동거남 A가 사건 당시 정나리 씨를 폭행하며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하여 살인(주위적 공소 살인, 예비적 공소 폭행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하였다.
3. 재판
※ 피고인 동거남 A씨가 자고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사건 당일 아침)에 친구에게 팔공산 드라이브를 가자고 다른 휴대전화로 전화했다는 방영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에서도 길게 다뤘지만 결국 판결문 말을 보면 당시 관련 통화기록이 보존된게 전혀 없어서 그 주장의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이 의미없다고 했으므로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심(대구지방법원) - 유죄(살인 무죄, 폭행치사 유죄, 사체유기 유죄) : 징역 7년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인 동거남 A가 정나리 씨를 다툼 끝에 폭행해 사망하게 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직장동료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귀가한 후에는 피해자의 집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뿐이었다.
- 피해자의 이웃주민인 203호, 205호 거주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2시간동안 피해자의 신체를 벽에 부딪히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했다고 보인다.
- 이 사건 이후로 피해자의 핸드폰이 이용된 기록, 가족이나 친구들과도 연락이 두절된 점, 피해자의 행적을 알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에게 이렇게 주변과 연락을 끊고 잠적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던 점, 피해자가 집안에서 발견되지도 않았으며 별다른 집밖으로 나간 흔적도 없는 점, 피해자가 실종된 이후 자신의 은행예금 등을 인출한 기록 등도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는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혈흔반응을 측정한 결과 침대커버와 방문 유리창에서 혈흔이 발견되었고, 피고인의 운동화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혼합된 혈흔 반응이 나왔다.
- 방 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이를 어딘가에 유기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라고 판단하며 피고인인 동거남 A가 피해자 정나리 씨를 폭행해 사망하게 하고(단 다투다가 폭행하여 우발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살인의 고의는 인정하지 않음)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 폭행치사와 사체유기를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
검찰과 피고인측 모두 항소하였다.
2.) 2심(대구고등법원) - 무죄
검찰은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며, 피고인은 폭행치사도 아니라며 모두 항소하였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햇다.
- 피해자가 사건 당일 새벽 4시 30분 경 거주지인 빌라 201호에 들어간 사실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거주하던 빌라는 방음이 잘 안 되어 각 호실이나 바깥에서 나는 소리가 비교적 잘 들리기는 했지만, 빌라 여러 호실 여러 곳에서 벽을 두드리거나 쿵쿵 소리를 내면서 검증을 해본 결과,
어떤 곳에서 무슨 원인으로 소리가 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 피해자 바로 옆집인 202호 거주자 역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기는 했으나 어디서 난 소리인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 아까 증언한 옆집에 사는 203호 거주자 역시 계속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보았지만 무슨 소리인지는 결국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계속해서 벽에 찧었다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피해자의 울음소리는 더 커지거나 그치거나 비명소리가 들리거나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집의 205호 거주자는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면서도 여자 울음소리가 더 커지거나 멈추지는 않았으며 시종일관 비슷한 크기였다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견된 방문 유리의 혈흔, 침대 이불 위의 혈흔은 극히 소량으로, 머리를 잡고 벽에 박아서 사망하게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적다. 이는 생활하면서 이 사건과 무관하게 생긴 혈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피해자는 귀가 당일 넘어져서 무릎을 다친 적이 있다. 피고인의 신발에서 발견된 피해자와 피고인의 유전자가 섞인 혈흔은 여기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 방 안에 세탁된 이불에서 혈흔이나 범죄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런 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가 피고인의 증거인멸행위라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는 전혀 없다.
- 방문 유리에 머리를 계속 박았다면 유리에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하는 흔적이 남았을 가능성이 있을텐데 그런 흔적은 없었다.
- 피해자가 실종된 거주지는 도로변에 위치한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 시신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옮겨 유기했다면 이는 시신을 훼손해서 운반을 했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그러나 주거지 안에서 시신을 훼손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 등 주변 사람들의 차량 등을 조사했으나 관련된 흔적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등을 이유로, 실종된 지 6년이 지난 당시(항소심 재판 시점)까지도 어떠한 생존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면 정나리 씨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으나, 그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그 사망이 피고인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1심의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3.) 3심(대법원) - 무죄 확정
검찰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며 피고인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4. 이후
정나리 씨는 재판이 끝난 이후 지금까지도 실종된 상태다.
사건을 피고인 동거남 A씨의 살인 내지 폭행치사 혐의 기준으로 보자면 무죄로 종결된 사건이지만
정나리 씨 실종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제사건이다.
대구경찰청 미제사건전담팀에서 정나리 씨가 거주하던 곳 근처에서 주웠다는 가방을 단서로 수사를 재개했다는 것이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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