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준비물
- 상대방에게 돈을 이체한 이체확인서, 상대방과 대화한 카톡내용 또는 메신저 대화내용, 자신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신고절차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임 거래사기 신고를 임시 접수 해주시면 됩니다.
-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임시 접수를 하면 핸드폰으로 민원 접수번호 및 관할 경찰서와 신고내용에 대한 안내문자를 발송 해줍니다. (임시 접수를 하면 경찰서 방문시에 더 빠르게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오전9시 ~ 오후6시 사이에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이름과 신분증을 보여 드리면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임시 접수되어 있는 내용을 담당 경찰관님께서 출력해서 가져와주시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게임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건지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차근차근 경찰관님께 잘 설명을 드리면 경찰관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조사를 할 예정이고 최종적으로 범인을 검거하면 연락을 준다는 내용을 듣고 자료에 지장을 찍고 신고 처리는 마무리가 됩니다.
알아야 할 내용
- 범인을 검거하고 결과를 전달 받는데 빠르면 2주 늦으면 6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관할 경찰서에서 신고처리는 되지만 범인 검거 진행은 사기범죄를 한 사람의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 된다고 합니다.
게임 거래시 주의 할 점
- 펨코에서 거래를 한다면 상대방이 많은 활동을 한 사람인지, 거래 게시물을 작성한 흔적이 많은지 정도는 확인 후 거래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알려준 신상정보가 있다면 그 신상정보와 내가 보내는 이체 계좌의 명의가 같은 이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게임머니를 대량 구매 할 경우 한번에 큰 금액을 이체하는 것이 아닌 몇번에 나누어서 구매하여 한번에 큰 금액을 사기 당하는 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드리는 점
- 거래사기를 당하는 것에 있어서 사기를 당했다고 내 자신을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당황스럽고 내가 바보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나쁜 마음을 가지고 거래 사기를 한 상대방이 나쁜 사람인것을 인지하고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잘 정리하여 신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소액 사기를 당했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액이라 신고하기 귀찮을 수 있지만 이러한 소액 사기가 한명 두명 세명 모이다 보면 사기범에게는 큰 돈으로 모이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가 더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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